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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김만배 "증거인멸 우려 없다" vs 檢 "다양하게 인멸"

기사등록 : 2023-04-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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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구속기소…재판서 보석 호소
검찰 "물적·인적 증거 다양하게 인멸, 보석 사유 없어"
김만배 "이한성·최우향 회사 경영…책임 제게 물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석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다양하게 인멸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mironj19@newspim.com

김씨 측 변호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새로운 토지를 매입한 것이고 회사를 위해 쓴 부분, 세금을 낸 부분들에 관한 것이라며 자금세탁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증거인멸 우려의 사유는 (대장동)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관련된 것이나 이 사건은 범죄수익은닉과 증거인멸교사에 한정된다"며 "그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잡아두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구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고 이 재판부에서 붙잡아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차 "(피고인은) 도주한 바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통해 중요 증거인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교사했다"며 "핵심 참고인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회유를 하고 이성문(전 화천대유 대표)에게 증언 연습을 시키고 12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물적·인적 증거를 다양하게 인멸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은 구치소 안에 있던 피고인이 이한성(화천대유 공동대표)·최우향(사내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은 지난 2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뿐만 아니라 도망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고 보석 불허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진술기회를 얻어 "이한성·최우향은 회사의 경영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분들의 행위는 제 직간접적 책임과 지휘에 있고 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 앉아 재판을 받게 돼 죄송하다"며 "여러가지 부분에서 의혹을 사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금 은닉을 위해 관련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월 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와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측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 2월 18일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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