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충남 서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아내 B(44)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B씨를 쫓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주거나 직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녀들이 부칙이 모친을 살해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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