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pangbin@newspim.com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한차례 국회에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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