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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펌프카 사업자단체, 임대단가·휴업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2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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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콘크리트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건설기계다.

공정거래위원회은 펌프카협의회가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4.07 dream78@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펌프카협의회는 실립 직후인 2012년 5월 펌프카 임대료를 규격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90만원으로 결정했다. 작업시간과 콘크리트 타설량, 기준 초과 시 할증료 등도 상세히 정했다.

펌프카협의회는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권장단가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소속 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권장단가를 알렸다. 

펌프카협의회는 권장단가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포함시키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하기도 했다. 다만 2023년 1월에 권장단가표 폐기를 발표했다. 

펌프카협의회는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에 참가하도록 휴업을 독려하고, 제보와 현장 순찰 등을 통해 해당 기간 중 작업한 사업자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에는 휴업에 불참한 구성사업자 24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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