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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강 몸통 시신' 유족구조금, 다액채무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기사등록 : 2023-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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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유족들, 장대호와 모텔주인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과 관련해 모텔 주인이 유족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구조금은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9년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모텔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2019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와 모텔비를 두고 시비가 붙자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장대호와 모텔 주인을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이 모텔 관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용자인 장대호를 상대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검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은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2심 또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모텔 주인의 책임은 70%로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은 장대호의 사용자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라는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범죄행위자와 모텔 주인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범죄피해구조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국가가 모텔 주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족구조금은 다액채무자인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모텔 주인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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