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지난 3월 발생한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공석인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법원부이사관(3급)이 직무대리하게 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대법원은 수원회생법원과 부상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에 들어가면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모두 중단했다.
대법원은 이작업을 3월 2일 새벽까지 끝낼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프로그램 오류로 3월 5일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스템 중단으로 각급 법원 민원업무가 중단되고 일부 재판이 차질을 빚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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