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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시스템즈, 중장비용 카메라업체 기술탈취 덜미…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기사등록 : 2023-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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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건설 중장비용 전자장비 제조업체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과거 사명이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었으며, 지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현대미래로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엠파트너스가 인수한 회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에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B협력사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같은해 10월경 A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5년6월부터 2018년5월까지 카메라 개발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카메라 도면과 회로도 등 A사의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가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술 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하도급법은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또 자사 카메라 개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A사에 카메라 케이블 도면, PCB 배치도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A사가 납품한 카메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카메라 승인도 등 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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