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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상장 리베이트' 임직원·브로커 4명 구속...한남동 빌라 등 구매

기사등록 : 2023-04-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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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담당 이사·팀장 2명·브로커 2명 구속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적 병폐 드러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상장브로커 2명과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 2명을 모두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비리수사팀은 11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거래소 상장담당 이사 A씨와 상장담당 팀장 B씨, 상장 브로커 C씨와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지난달 7일, C씨를 이달 7일 각각 구소 기소했고, B씨와 D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전날 발부됐다.

[사진=뉴스핌DB]

A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C씨와 D씨로부터 총 20억원 가량을, B씨는 2년 5개월간 C씨와 D씨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브로커들로부터 교부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D씨는 처음부터 차명계정 이용 등 세탁을 거쳐 코인을 공여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코인 시장조작세력과 결탁해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발행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할 코인을 염가로 선취매한 다음 상장 후 고가에 되팔았다.

상장신청 시 발행재단은 외부 감사결과서를 가상자산거래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A씨와 B씨가 브로커를 통해 특정 감사업체로부터 형식적인 감사결과서를 받도록 한 정황도 파악됐다. 브로커가 이들 감사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래소 상장 담당자와 분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와 브로커 간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수수 유착 관계 ▲브로커를 매개로 한 발행업체의 코인 MM(Market Maker·시세조작) 실태 ▲발행재단·브로커·거래소 임직원 등 '시장조작 결탁세력'의 코인 MM을 통한 고점매도 불법 이익 공유구조 등 국내 코인 거래소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유통 가상자산 총액 중 62%가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액 규모가 영세한 '김치코인'인데, 이 경우 시세 조종행위 등에 취약한 만큼 코인 상장 여부를 거래소가 충분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근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퓨리에버 코인 역시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이 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P코인 발행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등 재정상황이 불량한 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단독 상장되고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살인 참극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앞으로도 상장 브로커 및 MM업체와 결탁해 시세조작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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