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달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이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계획해 저지른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이 청부살인의 배경에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가상화폐 'P코인'이 있다.
10일 경찰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부살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51·구속)·황모(49)씨 부부가 코인투자 실패 책임을 놓고 피해자 A(48)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등 원한을 품은 끝에 A씨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씨 부부와 A씨는 2020년 11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상장 직후 1만원 넘게 치솟은 P코인은 이듬해 초 1000원대로 급락했다. 황씨와 A씨 등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 실패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벌이기 시작했다. 살해된 A씨는 최근까지 P코인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의 중심인 'P코인'은 퓨리에버코인으로 코인원에 상장됐으며 일명 미세먼지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코인원에 제출한 상장 명세서에 따르면 퓨리에버재단이 발행한 퓨리에버는 같은 명칭의 블록체인 기반 공기질 관리 플랫폼에서 활용해 깨끗한 공기를 생성하는 솔류션을 제공한다. 실내 공기 질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장 명세서엔 "PURE 토큰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할 시 보상으로 제공되며, 퓨리샵이나 퓨리픽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퓨리에버코인 거래정보 [출처=코인원 홈페이지 캡처] |
코인원 상장 직후 2000원대에서 거래되다 2020년 12월 말 1만원 대까지 급등했지만 6개월 만에 30원대로 폭락했다. 10일 현재 가격은 2.50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량이 작다 보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재단에서 이벤트를 벌인 기억도 있다"면서 "코인의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상태로 이번 강남사건으로 유의종목 지정도 되고 더 이상 거래가 확대될 수 없다는 인식에 거래량이 확 떨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 5일 퓨리에버코인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코인원은 "퓨리에버와 관련해 납치, 살인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가 보도돼 해당 가상자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주의해 거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인원에서는 해당 코인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P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당시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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