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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신상공개 논란...'머그샷' 도입 못하는 이유

기사등록 : 2023-04-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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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과 다른 증명사진에 모자‧안경으로 얼굴 가려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들 '반쪽짜리' 신상공개
국민 알권리‧피해 예방…신상공개 규정 손질 필요
지나친 신상공개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단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과거 증명사진으로 공개돼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해외처럼 '머그샷'(mugshot)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 등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한다.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정면과 측면을 키 측정자 옆에서 촬영하는 것이다.

◆ 신상공개 피의자들, 증명사진과 실물 차이 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 황은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3.04.13 pangbin@newspim.com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오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구속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유상원은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포승줄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황은희도 모자를 뒤집어 쓰고 포승줄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전날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상원, 황은희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증명사진으로 신상이 공개됐고, 이날 송치 과정에서도 외투와 모자, 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나타나 공개된 사진과 실물을 비교할 수 없었다.

앞서 지난 5일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공개 당시에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과거 증명사진이 나와 실물과 차이가 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은 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뤄질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 신상공개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이후 검찰로 이송될 때 찍힌 그의 실제 얼굴이 공개된 사진과 전혀 달라 공분을 샀다. 이에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 국민 알권리‧피해 예방…신상공개 규정 손질 필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2명 신상이 5일 공개됐다. 사진 왼쪽부터 유상원(50), 황은희(48).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효과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는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명시된 지침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되면서 경찰이 피의자가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제지할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모자를 덮어쓴 채 고개를 푹 숙이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다면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워 진 것이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경찰청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지침 관련 자문'을 올리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의자의 지나친 신상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달성되는 공익이 기본권의 침해 정도를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법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을 보면 단순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 반드시 공개하라거나 몇 개월 내에 찍은 사진으로 공개하라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신상공개 자체가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취지가 그대로 관철되려면 규정을 세밀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인권을 위해주며 사진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본이나 영미권처럼 하루 빨리 머그샷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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