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방문 민원인들은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으로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양산시 종합민원실 내부 전경=양산시제공 |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를 목표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 이번 지침에는 지난 2022년 7월에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사항이 담겨있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비상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착용가능(웨어러블) 캠, 녹음전화 등으로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법원 대응, 치료와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가 소개된다. 지난해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통신3사 패스(PASS)앱에서 케이비(KB)국민은행, 삼성페이 등 민간플랫폼까지 서비스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이용 가능해진다.
또한 수혜서비스를 통합안내․제공하는 보조금24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청의 수혜서비스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안전신문고, 지방행정공통시스템, 복지포털,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창구와 관련한 상세내용도 남겨있어 민원처리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수 있도록 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처리와 절차를 대폭 개선해 국민 편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