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박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53)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변호사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사진=더펌 갈무리] |
정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대학 후배인 A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정 변호사는 A씨 손을 더듬고 등을 쓸어내리고 가슴을 기습적으로 누르는 등 A씨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A씨의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펌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서초서에 A씨를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50분가량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런 특이 상황 없이 헤어졌다"며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성범죄 피해사실을 유포해 정 변호사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유족 측을 변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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