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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에 '흡기와류장치' 삽입…대법 "자동차정비업 해당"

기사등록 : 2023-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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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대법서 파기
"자동차정비업 범위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에 어떤 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이 튜닝 승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강씨 등은 2018년 8월~2020년 1월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A사 충남지사에서 매월 20대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자정비 일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강씨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작업은 자동차의 기존 구조·장치·부품 등의 고장·이상 등과 관련된 개념인 반면 흡기호스에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은 형태와 성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튜닝'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튜닝작업에는 해당하기는 하지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의미하며,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은 각호의 작업 중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은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타이어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등이다.

재판부는 "즉 튜닝작업도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번 사건 작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했어야 한다"며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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