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산 100억원을 삭감, 좌초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 또한 직접 제공했던 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도 민간으로 이전한다.
서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혁신방안(혁신안)을 17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17 peterbreak22@newspim.com |
현산안은 주요 골자는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드웨어 슬림화 ▲위탁시설 운영 종료 ▲민간기관 지원 집중 등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의 성격을 사실상 민간기관지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대 틈새돌봄서비스의 한시적 운영의 경우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틈새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 배치해 공공돌봄의 책무를 이행한다.
직접서비스 종료에 따라 돌봄근로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정규직의 신규 채용은 중단한다.
남아 있는 240여명의 기존 직원들이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서비스에 집중한다. 민간과 중복된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중단, 종료하고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돌봄영역으로 전환하여 그간 부족했던 공공돌봄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기 계약직 인력풀을 활용해 코로나 등 감염병이나 돌발사태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슬림화로 본부 및 소속기관 시설을 통합·축소·이전 한다.
이를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를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하고 본부 청사도 규모를 줄여 마포(323평)에서 답십리(203평)로 이전한다. 서사원은 슬림화 작업으로 1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탁시설 운영 종료로 민간과 유사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위수탁사업은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민간기관과의 서비스가 유사한 국공립어린이집(7개)과 데이케어센터(2개)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위수탁 계약과 고용승계 등은 해당 자치구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송파든든어린이집의 위수탁이 9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서사원은 혁신안에 따라 향후 민간기관이 공공돌봄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로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돌봄 종사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서는 민간기관이 스스로 근로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첫 단추로 '수가체계의 현실화'를 꼽았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08년 37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155.2% 상승한 반면 방문요양 수가는 같은 기간 1만680원에서 1만6190원으로 51.6% 상승에 그쳤다. 수
이같은 수가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긴밀하게 협력,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민간기관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근로자의 보수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민간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우선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사원은 서울시와 협의해 일차적으로 조기퇴직희망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대상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직원으로 조기퇴직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조기퇴직금이 지급된다.
이번 혁신안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협의가 이뤄진 후 실행될 계획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조직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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