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국내 대학의 45% 가량이 학부, 대학원,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를 제외한 국내 사립대 9곳이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가 2023학년도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93곳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3곳 중 86곳(44.6%)이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했다.
/제공=대학교육연구소 2023.04.17 wideopen@newspim.com |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부 당부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데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이 재정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17곳(8.8%) 중 8곳이 교육대학이었다. 나머지 9곳은 동아대, 세한대 등 사립대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46곳(23.8%), 정원외 외국인 인상은 7곳(3.6%), 대학원 및 정원외 외국인 인상은 16곳(8.3%) 등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을 위해 등심위를 1회 개최한 대학은 158곳(81.9%)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곳 중 14곳이 포함된다. 등심위를 서면으로 연 대학도 5곳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초부터 몇년간 이어진 물가 급등으로 정부 장학금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교육부 출입기자단 대학 총장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3%가 '등록금 인상 시기'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35.7%가, 비수도권 대학 41.6%가 '내년쯤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학생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공동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09.01 mironj19@newspim.com |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