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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구멍 뚫어 석유 훔치고 불 낸 5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 2023-04-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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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북, 충남, 충북 등지에서 송유관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리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18년에는 완주에서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화재가 나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으며, 지난 2021년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2013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공범 3~4명과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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