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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자매 11년 성폭행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기사등록 : 2023-04-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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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6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9살이 었던 B양을 추행하던 A씨는 B양이 13세가 되자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의 동생인 C양도 강제 추행하다 C양이 14세가 된 2019년부터 성폭행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관련 기업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선고 받고 판결에 부록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됐다고 볼수 없다"며 "11년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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