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2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발생한 민원인 난동사건을 계기로 18일 시청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12일 조치원읍 민원실에서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3명이 다치고 난동 민원인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다음날 즉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의왕시청 종합민원실 특이민원 대비 훈련 모습.[사진=의왕시] 2022.06.15 1141world@newspim.com |
이날 훈련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으며 민원담당 공무원과 세종경찰서 보람지구대 및 청원경찰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급자의 개입·중재 시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상벨 작동시 경찰서의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최근 전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의 활용방법 숙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그동안 악성민원에 대비해 CCTV설치·전화녹음·경찰서 연계 비상벨 운영·민원창구 안전칸막이 설치·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의 조치를 통해 특이민원에 대비해왔다.
황선득 세종시 민원과장은 "앞으로 전 읍면동이 참여한 가운데 연 2회 훈련을 실시해 특이민원으로부터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높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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