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마무리 됐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첫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생존자 증인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사건의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은 양측의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재난관리 책임 등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측은 재판부에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재판관은 증인으로 제시한 이들이 국회가 실시한 국정조사에 출석한 인물과 동일한지를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18 hwang@newspim.com |
이에 이 장관 측은 "생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며 최종 책임자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 생존자의 진술이 과연 적당한 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회 측이 이태원 참사 현장검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골목의 폭과 경사가 다 공개됐는데 탄핵심판에서 확인할 이유가 있느냐"며 "전국에 있는 여러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를 미리 알고 일일이 대응,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사실조사를 하는 사전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소추서면에 사실이 다 확인 됐다고 판단해 의결까지 한 청구인 측이 이제와서 국정조사에서 조사한 국민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현장검증을 하자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탄핵심판은 전혀 다르다"며 "국회가 사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에서 필요 없다는 주장은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현장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나 119안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기회가 될 것 같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기일에서도 재난 현장과 인력 투입을 행안부 장관이 통솔하느냐를 두고 맞섰다.
이 장관 측은 "재난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청장이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들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경찰과 의료 등의 인력이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 주장을 보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다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대본과 중수본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중요한건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배치하느냐인데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오후 11시 20분부터 중대본과 중수본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중대본을 신속하게 만들었는데 아무 것도 막지 못했다"며 "그에 따른 반성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중심으로 긴급하게 대응하고 가급적 인명피해를 줄이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거꾸로 돌아가서 중대본부터 만들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상민 장관 변호인 윤용섭 변호사가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8 hwang@newspim.com |
이어 이 재판관은 "이 장관 측이 행안부 장관의 총괄적 역할은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의 기본 골격을 보면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재난 관리책임기관으로 등장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일사분란하게 (현장을) 다 지휘할 순 없다. 청구인 측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행안부 장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수본부장이자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기일을 끝으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마무리 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들이 헌재에 제출됐다. 이 재판관은 당초 예정됐던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고자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을 5월 9일 오후 2시로 잡았으며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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