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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반도체설비 도면제출 하나만…정부, 55건 규제개선·6000억 투자촉진

기사등록 : 2023-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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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TF, 55개 개선과제 발굴·개선
발전사 ESS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2년 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안전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도와 총 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

발전사가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할 때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이 반도체 설비를 지을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도면 범위도 대폭 줄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총 21개 개선과제 발굴…6000억 민간투자 지원

TF는 지난해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총 119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 총 55개 과제를 발굴·개선했다. 

TF는 우선 규제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줬다. 총 21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고, 그 결과 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글로벌 제약 기업의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해 규제 문제가 없는 대안 부지를 찾아주기로 하고, 활용되지 않는 국유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A기업이 원하는 공장 부지는 도시형 공장만 설립할 수 있는 연구 용지로 지정돼있어, 대규모 공장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TF는 이를 검토해 올해 2분기까지 기업 측에 대안 부지를 찾아주기로 했다.

또 민간 수요가 있는데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가 불가능한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도 민간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까지 활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TF는 영덕군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심의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해당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미 준공된 매립지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매립 목적을 바꿔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대신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 목적을 바꿀 수 밖에 없을 때는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어, 올해 2분기까지 위원회를 열어 변경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합리화한다.

정부가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소울에너지 ESS 이미지. [사진=소울에너지]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지만 일반 발전소로 분류돼 1만KW 이상 규모로 설치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된다.

TF는 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만 KW로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해 올해 4분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 2년 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안전기준 마련

아울러 TF는 공공처리 폐수시설을 설치할 때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기업이 대규모 사업장에다 공공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정부 지침상 지원 대상이 달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침상 지원 대상이 일치하도록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지침을 고칠 계획이다. 액화수소 운반선과 관련한 선박 안전 기준도 새로 만든다.

앞서 정부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수전해 등 수소 생산량을 2040년까지 526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추진선 건조가 어렵다.

TF는 연구개발(R&D),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사항 등을 감안해 2025년 하반기까지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액화수소 운반선과 관련한 선박 안전 기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그룹이 개발 중인 액화수소운반선 개념도 [사진= 한국조선해양]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할 때 제출해야 하는 도면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업은 공장에 설비를 지을 때 공정 자료와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사향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영업 기밀상 도면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 설비를 선정해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한 도면 제출은 면제해주도록 내년 1월까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TF는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 제7차 TF를 열고, 신성장 4.0 전략과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발굴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 후 개선하고,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검검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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