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고 제지당하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병원 원무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화상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으나 입원 수속이 늦어져 원무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난동을 제지당한 A씨는 휘발유 6.7ℓ 가량을 구입한 뒤 원무과를 다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원무과 직원이 라이터를 빼앗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범행한 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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