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8개 가구사 법인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샘 등 8개 가구사와 가구사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그동안 검찰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특판가구 입찰담합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소위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공동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가구사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업체로, 이들은 빌트인가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투찰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건설공사에 있어 공정가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리버스 가구 직원 2명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 또는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최초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형벌감면 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부터 대검찰청 예규로 시행되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이번 사건과 관련 형벌감면신청을 접수하고 같은해 9월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팀은 지난 1월부터 자진신고 업체 및 건설사 관련자 등 2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관련 가구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까지 가구사 관련자 등 30여명을 조사했으며,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구사 8곳과 임직원 12명 등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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