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약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등 충분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했으나, 42개 노조(민주노총 37개·한국노총 4개·미가맹 1개)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06 anob24@newspim.com |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해서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를 실시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업의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초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또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불공정 채용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잘못된 관행이자, 미래세대인 청년의 희망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 입법과 관련해 "청년과 노사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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