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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강구하라" 지시

기사등록 : 2023-04-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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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반도체 관련 국가전력 회의 준비 지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자료 제출 방침에 대해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0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점검대상은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로, 2021년 이후 해산된 노조 15개를 제외했다.

노조법(제14조)상 노조는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을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언제든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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