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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변, '임차in' 개발사와 업무협약…전세사기 해결방법 찾는다

기사등록 : 2023-04-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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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보완 통한 임차인 보증금반환 등 연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청년 변호사 단체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20일 오후 4시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서 주식회사 아이엔과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1.03 pangbin@newspim.com

아이엔은 1만5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전세사기 위험사례 신고상담 내역을 총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새변 측에 제공했다.

새변은 제공받은 실제 사례들과 관련 사건을 수행했던 경험, 법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입법적 보완요소와 전세사기 해결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새변에 따르면 가장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연락 두절' 사례다. 새변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판별해 구제가 시작되는 절차를 간소화할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또 보증금 반환 이행보증각서를 쓴 임대인이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서 형태의 서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집행권원이 될 수 없어 각서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새변은 잇따른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과 공모해 임차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새변 공동대표 김희영 변호사는 "공인중개법상 형사처벌 규정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 양도 또는 대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식과 고객의 신의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기망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 단순 자격 정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변 상임대표 송지은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라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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