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이달 27일 출범하는 9기 양형위에서 논의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관한 의견 요청을 받아 내부 검토·분석 뒤 이같은 의견을 지난 13일 제출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범죄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3월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일선청에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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