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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손준성, '그 사람' 지시 어길 수 없었을 것"…'고발사주' 증언

기사등록 : 2023-04-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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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재판 피해자로 증언…尹 지시 추측
"손준성과 친분…억지 내용으로 고발장 쓸 사람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책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4.0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최 의원에게 2020년 4월 3일과 같은 해 4월 8일 최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된 고발장을 본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최 의원은 "1차는 주가조작 허위사실을 주장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처가 식구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고 2차는 기소로 연결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관련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고발장에 대해 "피고발인에 실제 제 생년월일(1968년 3월 24일)이 표기된 주민번호를 보면서 '법조인 대관을 본 사람이 작성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생일을 1968년 5월 5일로 하는데 법조인 대관에만 실제 생년월일을 썼다"고 했다.

검찰이 '2차 고발장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을 비교하면 어떤가'라고 묻자 최 의원은 "똑같지 않나"라며 "고발장에 써 있는 '~한 바'라는 표현은 검찰 사람들도 '내부에서 쓴 것 같다'고 했었다"라고 답했다.

또 "형식이 변호사가 쓰는 것과 다르고 내용이나 문구, 논리 전개 방식을 보면 법률 전문가가 썼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윤 총장이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손 부장과 잘 아는 사이고 친분도 있어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며 "피고인은 이런 식의 내용을 억지로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처가를 보호하겠다고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시 공직자로서 직책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경로로 전달할지 검사가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하겠나"라며 "그 경로가 맞을 거라는 것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조직이 사적인 일에 동원돼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사건인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방어막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며 "검찰청 내부에서도 충격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검찰 기강과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고 이 사건으로 명예나 자존심이 훼손된 공직자들이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 부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최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부장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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