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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중처벌 시 징역 10년↑...점조직 범죄 입증은 '난해'

기사등록 : 2023-04-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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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단체·집단 조직죄 적용 방안 검토
사기죄보다 형량 높아…징역 10년 이상 중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도 사태 원인으로 꼽혀
법조계 "수사 착수하면 조직 특정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세사기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점조직 형태의 범죄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일들을 민사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와, 보다 강력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죄명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와 달리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으며 단순 사기가 아닌 공모죄에 해당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4 anob24@newspim.com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일당의 경우 범죄단체보다는 집단에 가까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단체는 행동 강령이나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세사기 일당의 경우 집단에 가깝다"며 "인천 건축왕 사건 등에 대해 이 죄명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는 전세사기가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점도 처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세사기 일당은 기본적으로 지시 체계가 갖춰져 있는 단체이기에 보이스피싱처럼 범죄단체·집단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될 것"이라고 봤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지역 곳곳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조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형사·부동산 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성을 살펴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물건을 계속 내놓는 등의 반복적인 수법이 눈에 띈다"며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다가 서구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수사에 착수하면 조직의 연결고리가 파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불법 행위가 사건을 키웠다며 이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쉽게 범죄에 가담하면서 사건이 커졌다"며 "자격 정지와 벌금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반면 전세사기 일당이 공범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전세사기가 벌어진 일부 지역은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뤄져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갔다가 피해를 입어 중개인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점조직으로 이뤄져 있어 누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천 '건축왕'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외에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중개사가 전세 계약 당시 세입자에게 집값 변동 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전세사기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을 민사로 치부하거나 큰 관심이 없었다"며 "조금이라도 수상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해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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