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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오늘 대법 선고

기사등록 : 2023-04-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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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유 2년→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 pangbin@newspim.com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직제와 예산 등을 대폭 축소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며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은 단순 실무담당자로 보이고, 이들에겐 법령상 직무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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