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이던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달 5일 A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해당 영상을 녹화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보복 목적으로 A씨와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방법이 잔혹하기 그지없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단으로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 위험을 방지하고 평생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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