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마스크와 비타민제 등을 보내면서 함께 담은 전단.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6월 2022.07.01 yjlee@newspim.com |
통일부는 2020년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활동을 펼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험을 초래했으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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