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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수사 마무리…이경우 등 7명 전원 기소

기사등록 : 2023-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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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황대한 범행 제안→유상원·황은희 부부 범행자금 제공
檢 "6개월 전 준비된 계획범행 명확히 규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화폐 투자가 발단이 돼 살인까지 이어진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0), 황은희(48),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를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에게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이경우 씨(왼쪽부터)와 황대한 씨, 연지호 씨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범행 모의에 가담했던 이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이경우의 처 허모 씨는 강도방조, 절도, 마약법 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상원, 이경우가 피해자 최모 씨의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범행 당일 최씨로부터 알아낸 계정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그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기 전부터 관련 민‧형사 사건 20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며 보강수사를 준비했으며, 이후 사건을 송치받자 경찰의 포렌식 자료뿐만 아니라 휴대전화‧태블릿 PC・차량 블랙박스 등을 다시 포렌식 해 복구된 음성녹음, 문자, 인터넷 검색내역, 가상 화폐거래소 접속내역 등을 전수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검증, 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블랙박스 음질개선, 전문가 자문 등 과학수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이 6개월 전부터 준비된 계획 범행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은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최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 황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경우가 유상원, 황은희 부부로부터 수수한 범행자금 7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경우의 계좌,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보완수사를 담당한 전담수사팀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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