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날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기모 씨와 브로커 황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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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0년부터 2년 5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수수하고, 처음부터 시세 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브로커들로부터 교부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코인 시장조작세력과 결탁해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발행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할 코인을 염가로 선취매한 뒤 상장 후 고가에 되판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상장신청 시 발행재단은 외부 감사결과서를 가상자산거래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가 브로커를 통해 특정 감사업체로부터 형식적인 감사결과서를 받도록 한 정황도 파악됐다.
황씨는 차명계정 이용 등 세탁을 거쳐 코인을 공여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와 상장 브로커 고모 씨의 공범이다.
전씨와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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