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전세사기] "집살 때 자기자본비율 30% 이상"…갭투자 방지 입법 나선 국회

기사등록 : 2023-04-30 07: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심상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특경법 통한 전세사기 처벌 강도 높여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규제 강화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치권도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깡통전세'와 '갭투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받고 있다. 전세사기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상 및 보호 범위를 높이는 것도 국회의 숙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깡통전세 예방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을 살 때 최소 자기자본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 전환만으로는 더는 빚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매입예산 3조797억을 복구한다면 지금 당장 약 1만5000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중에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어야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2회 이상에서 1회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언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등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보다 앞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수백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임대인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사기' 조항을 추가한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의 68.8%가 20·30세대로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라며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이라며 "범죄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