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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간호법 반발' 의사 휴·파업 대비

기사등록 : 2023-04-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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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점검반 매일 운영…"의료혼란·국민불편 최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한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에서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에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4.28 kh99@newspim.com

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모색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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