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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거래·투약 급증…검찰,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기사등록 : 2023-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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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2017년 119명→2022년 481명
청소년 노린 마약범죄, 구속수사·법정최고형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자 한 판 값에 마약을 쉽게 구입해 중독될 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마약유통에까지 가담하는 실정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인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한다.

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 추이 [자료=대검찰청]

마약범죄가 진화하면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처럼 무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료와 아이스크림, 집중력 강화 또는 다이어트 약으로 마약을 투약·중독시키고 성폭력과 갈취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단 1~2회의 투약만으로도 마약에 중독되기 쉬워 신체와 정신 발달 및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시스템이 없어 청소년들 사이에 마악류 오남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에서는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또래 남중생 2명과 투약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서울남부지검은 성인 남성 2명과 함께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한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16세 여성 청소년을 구속기소 했다.

남성들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투약시킨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은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유인한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 상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6월 인천지검 또한 13세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후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청소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마약 투약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치료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교사 등 보호자는 물론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더이상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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