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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개정 공고…올 1월 대비 2.63% ↑

기사등록 : 2023-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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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해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지난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그동안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로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해 반영했고 그 결과 3.47% 상승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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