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내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한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관계 검토와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과 운영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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