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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③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여전…특사경 도입해 단속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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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건보재정 3조원 줄줄…환수액 고작 2100억
최근 5년간 부당청구 1조7000억…1.5조 환수 못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건보 누수 막아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고가의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주요 적자 원인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건보 재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이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사무장 병원'이 재정을 좀 먹는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요양병원·한방의원·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판치고 있지만 단속·불법수익 환수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이 2009년부터 2022년 말까지 14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돈(환수결정금액)은 3조3415억2400만원(1672곳)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이 중 2186억4900만원으로 6.54%에 그쳐 건보 적자의 주범으로 꼽힌다.

사무장병원 등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빼내 간 금액만 1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징수금액은 1087억원에 불과해 1조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 비의료인이 세운 병원·약국…환자 안전 위협·사회적 폐해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의사·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기관이다. 의료법 제33조는 의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기관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을 비웃듯 적발되고도 또 개설하는 불법 의료기관이 지속 포착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사무장병원에는 주로 은퇴한 노령 의사 등이 경제적 이유로 가담하고 있다. 진료 능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잉·무면허 진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런 부분이다.

또 불법증축·검사장비와 소방시설미비·의약품오남용·불필요한 입원 등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 2018년 1월 화재로 47명 사망·112명 부상자를 낸 경남밀양 세종병원이 대표적 예다. 이 사무장병원은 수차례 불법증축과 함께 방화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않아 참사를 불렀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라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지만 현실상 어렵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는 탓에 계좌 추적·공범 추정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어 혐의 입증과 부당이득금 징수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을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하더라도 쉽지 않다.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 기간만 평균 11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불법기관의 실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폐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2009~2020년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1617곳 중 1569곳이 공단 측 부당이득 징수 처분 전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 연간 2000억 규모 '누수'…복지부·건보공단 "대안은 특사경"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관(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대해 통신조회·압수수색·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닌 행정공무원을 일컫는다. 신속한 수사 착수와 종결에 따라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인 가운데, 건보 재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더해 보건복지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불법개설·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정권교체 후 건강보험 재정지속 제고측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에 대한 (정치권)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단은 2014년부터 축적한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활용한 집중수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불법 개설기관 단속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과잉 수사와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성과를 내야하는 정부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공급자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는 결국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환자와 의사 간 관계를 손상시킬 거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이상일 이사는 "공단 특사경이 조사하는 기관은 불법 개설기관에만 국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수가 4조원에 가까운데, 이를 막아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수가 협상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급자단체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무장병원은 행정처분 뒤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 차원에서 특사경이 도입되면 좋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철저히 관리토록 의료계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단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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