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된다. 특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 때에만 지키면 된다.
또한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교수·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부처별로 다른 기술지주회사 의무지분 '10% 이상'으로 통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덩어리 규제'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추진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끝에 16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은 ▲연구원 창업 및 창업 이후 성장·지원 ▲창업을 위한 휴·겸직 허용기간 확대 ▲특허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애로해소 ▲공공(연) 기술이전방식 전면 개편 ▲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완화 등 크게 6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5.02 dream78@newspim.com |
우선 기술이전법, 산학협력법, 벤처기업법, 연구개발특구벌 등 관련 법령마다 다른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해 통일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임·직원의 기술사업화·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도 정부부처마다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연) 창업기업의 휴직·겸직 제도를 상임·비상임 임원은 물론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최대 6년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세부절차는 기관 자율에 맡긴다. 이를 통해 교수·연구원들의 창업 도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의무 폐지…기술료 징수 절차 간소화
정부는 또한 특허출원전 사전심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를 고려해 질적 평가 중심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포기를 포함해 지식재산의 유지·관리를 기관 자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재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이전·사업화 내부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해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R&D 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술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민간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가R&D 성과를 제고하고, 특히 창의적·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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