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국을 새로 출범시킨 건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가감 없이 알리려는 채비를 갖춘 셈이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대북심리전국은 북한 체제의 핵심부부터 주민들의 마음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심리전을 전담하게 된다. 무엇보다 신문⋅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차단된 폐쇄 사회에서 오랜 세뇌교육으로 외부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일부 등에 이를 주문했지만 주관 부서는 국정원인 만큼 대북심리전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문제를 담당하던 2차장을 대북전담 차장으로 편제를 바꿨고, 여기에 대북심리전국을 뒀다는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전략국을 아예 폐지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전략국은 본래 임무나 취지를 벗어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대북접촉이나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는 교류⋅경협 등을 조율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
서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김여정의 특사 방한, 김정은-트럼프 간 판문점 회동 등을 기획⋅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정원은 ▲해외 공작과 국제정보(해외 대북정보 포함)를 담당하는 1차장 ▲북한정보와 심리전⋅대공을 맡는 2차장 ▲과학정보와 사이버 대응 등을 관장하는 3차장 체제로 새로 진용을 짜게 됐다.
대북전담 차장으로 보강된 2차장에는 김규현 원장의 특보를 지낸 H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란 말이 국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심리전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정원 조직 등에 족쇄가 채워져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본래 대북심리전은 1961년 6월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국가 정보기관의 핵심 임무 중 하나였다. 명칭과 조직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기능을 인정받아 핵심부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1급 심리정보국에서 2급 조직인 대북심리전단으로 축소됐고,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심리전에 종사했던 요원들을 적폐로 몰아 좌천시키고,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시키는 등 탄압을 가했다는 게 전직 심리전단 출신 인사들의 전언이다.
북한 사이버 요원과 해커들이 우리 포털이나 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직적인 선동과 댓글을 다는 움직임에 대응했다가 '직권남용' 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국정원 피해자들만 40여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2년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대북전단 살포나 전방 대북 학성기 방송 재개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핵심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이런 활동 대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때문이다.
전직 심리전단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합법적 활동도 벌여야 하는 게 정보기관이지만 대북 정보요원을 회사원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 우리 현실로 보면 실정법의 제약을 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재개를 추진해온 민간단체와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판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허가취소를 한데 대해 대법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 활동"이라며 1⋅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단체 손을 들어주었다.
북한의 반발과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넣을 대북 정보유입이 재개되면 김정은 정권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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