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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빙과사업부 팔았는데 '해태아이스' 상표 등록...왜

기사등록 : 2023-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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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해태'상표 대리 등록...자사와 무관"
'빙그레 품' 해태아이스, 올해 빙과사업 드라이브
해태아이스 "이달부터 새로운 CI 적용"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해태제과가 최근 '해태아이스'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빙과사업부를 빙그레에 매각한지 3년 만에 관련 행보를 보여 관심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달 말 특허청에 '해태아이스'의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태아이스 신규 로고와 영문 로고에 대한 상표로 각각 아이스크림, 셔벗을 포함한 제30류와 광고업 등 제35류로 분류됐다.

해태아이스 신규 로고. [이미지= 특허청]

빙과사업에서 손을 뗀 해태제과가 3년 만에 빙과 관련 행보를 나타내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빙과사업에 재도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해태제과는 앞서 지난 2020년 자사 빙과사업부를 물적분할한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을 빙그레에 1325억원을 받고 매각한 바 있다. 당시 빙과사업부가 수년째 적자를 지속하자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

해태제과 측은 이번 상표 등록이 자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요청으로 상표를 대리 등록한 것"이라며 "빙과 관련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태아이스' 상표 등록 건은 기존 '해태' 명칭을 해태아이스크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해태제과는 빙그레와의 '해태아이스크림' 매각 과정에서 빙과사업에 한정해 별도 로열티 없이 '해태' 상표권을 공동 사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빙그레 품에 들어간 이후에도 해태아이스크림이 사명 변경없이 '해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해태 상표권을 보유한 해태제과가 해태아이스크림사의 새 CI를 대리 등록한 셈이다. 

관련해 빙그레 인수 2년 만인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해태아이스크림은 올 초부터 CI(기업이미지)변경 작업에 나섰다. 최근 새로운 CI를 낙점하고 해태제과를 통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다. CI변경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올 여름 본격적으로 빙과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실제 해태아이스크림은 올해 들어 신제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 만우절(4월 1일)을 기해 빙그레와 협업상품인 쌍쌍바 with 메로나를 비롯해 바밤바의 배맛 버전인 '배뱀배', 쌀맛 버전인 '벼볌벼' 등 한정판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최근에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폴라포 매실, 탱크보이 키위 등 신제품 출격을 앞두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의 새로운 CI는 현재 홈페이지 등에 먼저 선보였으며 이달부터 아이스크림 등 제품에도 순차적으로 CI 교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해태아이스크림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사업을 새롭게 단장하는 차원에서 CI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확정된 새 CI문양은 이달 내로 순차적으로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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