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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서울서 재판 계속...法, 관할이전 신청 기각

기사등록 : 2023-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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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공판준비기일 속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자주통일 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피고인 대부분의 연고지가 창원인데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발한 황씨 측은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에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적 단체인 자통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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