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토즈스터디센터 본사, 가맹점주 재난지원금 받아냈다…공정위,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23-05-07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절반 수취
공정위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독서실 토즈스터디센터 가맹본부인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절반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토즈스터디센터 [사진=피투피시스템즈] 2023.05.04 dream78@newspim.com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로, 토즈스터디센터에 가맹점사업자와 5대 5 비율로 투자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해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총 1995만원을 받아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고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나머지 두 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