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방안을 내달 심의한다.
공정위는 앞서 브로드컴과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갑질'을 당한 삼성전자는 잠정 합의된 자진시정·피해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4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브로드컴이 협의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당초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사건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공정위 심사관과 협의한 끝에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에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포함하거나 동의의결 대신 정식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브로드컴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의 피해구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동의의결은 '헐값 면죄부'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없이 200억원이란 적은 금액으로 브로드컴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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