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아래 표 참고).
또한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국세청] 2023.05.04 dream@newspim.com |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납세 대상자는 약 9만5000명 규모이며,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