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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건 무마 명목으로 10억원 뜯어낸 김만배…'퇴직금 50억' 질병 방안 제시도

기사등록 : 2023-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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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건넨 유씨…출소 뒤 김만배 협박해 2억8000만원 받아내
이성문, 수사 초기 김만배 돕다 태도 바꿔 금전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그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 공소장에 김씨가 기자 시절 저축은행 임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챙긴 과정을 적시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 위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처럼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씨의 측근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김씨를 협박해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사내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모 저축은행 전 임원 유모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보도무마'로 인연…이후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 요구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모 저축은행에 재직 중이던 2007~2008년께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고, 당시 법조기자였던 김씨는 사회지도층의 도박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며 유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유씨는 취재 무마를 위해 김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김씨는 다른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겠다며 유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고, 유씨는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해 보도를 무마했다.

이를 계기로 유씨와 김씨는 자주 통화하면서 일주일에 1~2회가량 만났는데, 이때 김씨는 유씨 앞에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2008~2009년 유씨가 재직 중이던 저축은행 A회장이 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유씨에게 또다시 2억원을 요구했고 A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유씨는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유씨가 2011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해 받았고, 이외에도 신문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원, 회식비·골프비 명목 등으로 수회에 걸쳐 2억원을 받는 등 합계 약 10억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김씨를 통한 청탁에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년을 살고 2021년 출소했다.

유씨는 출소 뒤 언론보도를 통해 김씨가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됐고, 김씨에게 과거 본인이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며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우선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김씨는 2억5000만원을 건네며 추후에 나머지 금액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씨는 2021년 11월 김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그에게 지속해서 약속한 돈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검찰은 유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 이성문 "제2의 정영학 될 수 있다"…폭로 압박해 23억원 수수

아울러 검찰은 이들 공소장에 2021년 9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이 대표, 김씨, 곽 전 의원 등이 수시로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화천대유 상무 B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전화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해야 김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 초반 검찰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 내용까지 알려주며 김씨를 도왔던 이 대표는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자 태도를 바꿔 여러 차례 김씨에게 성과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김씨의 변호인인 C씨와 최 이사에게 본인이 받을 성과급이 27억원 정도 된다며, 우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뒤 추후 성과급 채권과 상계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반대 의견을 내자 이 대표는 '제2의 정영학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김씨와 관련된 비밀을 폭로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같은 갈등에도 이 대표는 본인이 돈을 받기 위해선 김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는 그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사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본인이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2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 이사와 이 대표의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하자 김씨 등은 대여금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같은 해 9월 약속한 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김씨와 인연을 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며 재차 압박했다.

이에 김씨는 폭로를 무마하는 대가로 선이자 1억1500만원을 제외한 23억850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돈이 대장동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을 알면서도 받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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