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해 "올해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둘 분야가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권장 또는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설비·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것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품목의 합리적인 지정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 BBQ, 던킨도너츠, 명륜진사갈비 등 15개 외식업종 가맹브랜드 대표들은 합리적 필수품목 지정, 가맹본부와 점주 간 소통 확대, 윤리경영과 상생경영, 본부와 점주 간 합리적 분쟁조정, 브랜드 신뢰성 강화 등 5개 실천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가맹본부는 앞으로 필수품목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정비하고, 필수품목 지정기준을 합리화하며, 가맹점주의 구입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