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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송영길 수사 속도 낼 듯

기사등록 : 2023-05-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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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재청구 끝에 신병확보
법원 "증거인멸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동력 확보…현역의원 줄소환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강 전 위원을 중심으로 벌어진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로 포착된 가운데 '윗선'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과 강 전 위원 측 변호인이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추가로 확인한 혐의를 소명하고, 사건 은폐를 위한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전 위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증거인멸 시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난 뒤 강 전 위원 측변호인은 '지금까지와 같은 기조냐'는 질문에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전 위원 역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했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사건의 윗선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다음 날 초기화 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그의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거나 포맷한 정황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와 수수자로 지목된 지역본부장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자금 조달·전달 경위 등을 확인한 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등 현역 의원들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 되고 있어 강 전 위원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이 이들의 소환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각각 6000만원과 900만원을 당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들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이들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다른 이들의 혐의 또한 특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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