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론스타 배상액 6.3억원 감액…"취소 신청 등 후속절차 검토"

기사등록 : 2023-05-09 14: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부, 정부 정정신청 전부인용"
"원금 과다 산정·이자 중복 계산…판정문 오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정정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2900억원 상당의 배상액 중 약 6억3000만원이 감액됐다.

법무부는 9일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날 오전 1시32분 경(한국시간)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한화 약 6억3534만원)가 감액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정정 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정 선고 후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정 신청 결정일인 이날부터 취소 신청 기한이 다시 진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판정이 나온 직후 배상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론스타는 외한은행 매각 절차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모순적 과세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6조원)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가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2월 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15일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며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무부는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 달러를 배상원금에 포함해 과다 산정됐다고 봤다.

또 2011년 12월 3일~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배상원금에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판단,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 달러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